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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카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판매 수수료, 조건 및 지침 등을 기아자동차가 정한 판매 조건 및…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54
결정일
2019. 06. 21.
결정문

카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판매 수수료, 조건 및 지침 등을 기아자동차가 정한 판매 조건 및 지침 등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카마스터는 업무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이 자동차 판매에 대한 노무를 제공하며 그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을 조직 대상으로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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