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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카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40
결정일
2019. 05. 30.
결정문

카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동차 판매 수수료 및 조건 등은 현대자동차가 정한 판매 조건 및 지침 등에 따라 사용자가 정형화된 서식으로 미리 마련해 둔 자동차판매용역계약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카마스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카마스터는 사용자와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 관계 하에서 업무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이 자동차 판매에 대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을 조직 대상으로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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