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와 사이에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자동차 판매 수수료로 수입을 얻고 있으나, 이 사건 판매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41
결정일
2019. 05. 30.
결정문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와 사이에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자동차 판매 수수료로 수입을 얻고 있으나, 이 사건 판매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생활하는 자들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판매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