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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현장관리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19
결정일
2019. 05. 27.
결정문

현장관리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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