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9교섭11
- 결정일
- 2019. 04. 25.
결정문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 점, 판매대리 계약서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원들은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 판매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또한 자동차 판매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며, 설립신고 이후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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