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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는 현대자동차와 체결한 판매대리점 계약서 및 판매원과 계약한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서에 따라 소속 판매원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 감독할 수밖에 없으며, 판매원의 업무…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8
결정일
2019. 04. 15.
결정문

사용자는 현대자동차와 체결한 판매대리점 계약서 및 판매원과 계약한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서에 따라 소속 판매원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 감독할 수밖에 없으며, 판매원의 업무 종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판매원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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