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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택배 기사들은 사용자에 전속되어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배 기사들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9
결정일
2019. 04. 15.
결정문

택배 기사들은 사용자에 전속되어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배 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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