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신청 노동조합은 1980. 9. 30. 설립되었고, 관할 행정관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신청…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9교섭2
- 결정일
- 2019. 04. 15.
결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신청 노동조합은 1980.
9. 30.
설립되었고, 관할 행정관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의 규약 제6조에 ‘본 조합은 조합의 규약을 찬동하는 주식회사 한진 및 한진 자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조직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 15명이 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점, ③ 신청 노동조합의 조직 구성 범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관할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위법하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을 부인할 수 없다. 나.
전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인원 및 노동조합별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인원 수 결정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60명으로 소규모인 점을 감안하여 전체 교섭위원 수는 5명으로 결정하고, 노동조합별 교섭위원 수는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 비율을 고려하여 신청 노동조합은 2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은 2명, 신청 외 노동조합2는 1명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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