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가 기아자동차와 체결한 ‘자동차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 판매사원과 체결한 ‘자동차 판매 용역(위탁)계약서’에 따라 소속 판매사원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9교섭10
- 결정일
- 2019. 04. 15.
결정문
사용자가 기아자동차와 체결한 ‘자동차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 판매사원과 체결한 ‘자동차 판매 용역(위탁)계약서’에 따라 소속 판매사원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 감독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판매수수료가 대리점 자동차 판매원의 주요 소득인 점, 어느 정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대리점 자동차 판매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리점 자동차 판매원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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