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신청인 노동조합1이 사용자에게 최초 교섭을 요구한 날은 201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9교섭6
- 결정일
- 2019. 04. 01.
결정문
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신청인 노동조합1이 사용자에게 최초 교섭을 요구한 날은 2019.
2. 7.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한 날이 2019.
2. 15.이므로 이 날이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임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노동조합 탈퇴자를 제외하고 파트장은센터장 및 팀장의 단순 보조적 역할자로서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 보기 어려워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파트장을 조합원 수에 산입함. 신청인 노동조합2 조합원들이 납부한 가입비는 조합비를 납부하고자 한 진정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조합원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최소 259명이고, 신청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230명이므로 신청인 노동조합2가 전체 조합원 수(489명)의 반수(244.5명) 이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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