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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택배기사들은 CJ대한통운과 사용자들이 체결한 택배집배점 계약에 따라 전국 지역별 집배점 택배화물의 집배송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자들에게 노무를 제공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업무…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7
결정일
2019. 03. 14.
결정문

택배기사들은 CJ대한통운과 사용자들이 체결한 택배집배점 계약에 따라 전국 지역별 집배점 택배화물의 집배송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자들에게 노무를 제공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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