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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조합원 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시정신청의 사유에 조합원 수 확인 요구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노동위원회는 법령상 부과되지 않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4
결정일
2019. 01. 25.
결정문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조합원 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시정신청의 사유에 조합원 수 확인 요구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노동위원회는 법령상 부과되지 않은 의무의 이행을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수 확인 요청은 시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용자는 조합원 수의 진위 확인에 대한 의무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확인되므로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도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될 수 있으며,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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