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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관계 당사자들이 제출한 근로자명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57
결정일
2019. 01. 18.
결정문

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관계 당사자들이 제출한 근로자명부, 조합원명부 등을 확인한 결과, 전체 조합원 58명 중, 신청 노동조합은 13명, 신청 외 노동조합은 45명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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