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관계 당사자들이 제출한 근로자명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8교섭57
- 결정일
- 2019. 01. 18.
결정문
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관계 당사자들이 제출한 근로자명부, 조합원명부 등을 확인한 결과, 전체 조합원 58명 중, 신청 노동조합은 13명, 신청 외 노동조합은 45명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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