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자동차 판매원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사용자는 현대자동차와 체결한…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8교섭24
- 결정일
- 2019. 01. 09.
결정문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자동차 판매원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사용자는 현대자동차와 체결한 판매대리점 계약서 및 판매원과 계약한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서에 따라 소속 판매원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 감독할 수밖에 없으며, 판매원의 업무 종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판매원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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