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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독립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 계약에 따라 택배배달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45
결정일
2019. 01. 03.
결정문

가.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독립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 계약에 따라 택배배달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 종사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위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흠이 있다.

흠이 있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인정하여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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