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독립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 계약에 따라 택배배달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8교섭45
- 결정일
- 2019. 01. 03.
결정문
가.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독립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 계약에 따라 택배배달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 종사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위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흠이 있다.
흠이 있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인정하여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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