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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44
결정일
2018. 12. 27.
결정문

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나.

신청 외 노동조합에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등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임은 명백하다.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2018.

12. 3.부터 12.

10.까지 공고하였고, 이 기간에 신청 외 노동조합도 교섭을 요구하였다.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이고 사용자 소속의 조합원 수가 명확하지 않다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를 위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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