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8교섭44
- 결정일
- 2018. 12. 27.
결정문
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나.
신청 외 노동조합에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등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임은 명백하다.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2018.
12. 3.부터 12.
10.까지 공고하였고, 이 기간에 신청 외 노동조합도 교섭을 요구하였다.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이고 사용자 소속의 조합원 수가 명확하지 않다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를 위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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