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상대는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서면 교섭요구 시 사용자…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8교섭53
- 결정일
- 2018. 11. 12.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상대는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서면 교섭요구 시 사용자 소속으로 명기된 조합원은 사용자 소속 택배기사로 근무 중인 점, ②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주된 구성원인 택배기사는 업무내용이 사측에 의해 지정되고, 업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특정 사용자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③ 노동조합은 설립신고 이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교섭요구를 사용자에게 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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