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판매원들이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용역수당은 판매원들의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8교섭51
- 결정일
- 2018. 11. 05.
① 판매원들이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용역수당은 판매원들의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대리점주가 체결한 판매대리 계약서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현대자동차가 정한 판매원들의 채용조건, 관리 및 제재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용자들과 판매원들 간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들이 용역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판매대리 계약서에 출·퇴근 시간 및 전시장 당직 등을 현대자동차의 지점에 준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고려하면 판매원들의 출·퇴근 여부 및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권한은 사용자들에게 구속되었다고 보이고,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사용자들이 정한 판매조건 및 판매지침을 판매원들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판매원들은 사용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들의 자동차 판매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판매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무제공 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교섭요구를 사용자들에게 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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