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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① 판매원들이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용역수당은 판매원들의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51
결정일
2018. 11. 05.
결정문

① 판매원들이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용역수당은 판매원들의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대리점주가 체결한 판매대리 계약서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현대자동차가 정한 판매원들의 채용조건, 관리 및 제재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용자들과 판매원들 간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들이 용역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판매대리 계약서에 출·퇴근 시간 및 전시장 당직 등을 현대자동차의 지점에 준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고려하면 판매원들의 출·퇴근 여부 및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권한은 사용자들에게 구속되었다고 보이고,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사용자들이 정한 판매조건 및 판매지침을 판매원들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판매원들은 사용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들의 자동차 판매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판매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무제공 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교섭요구를 사용자들에게 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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