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대리점주인 사용자는 소속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8교섭49
- 결정일
- 2018. 11. 05.
기아자동차 대리점주인 사용자는 소속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은 적법한 노동조합이고, 소속 조합원인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인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기아자동차가 정한 채용조건, 관리ㆍ제재사항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판매원들의 계약내용이 이에 준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고 사용자가 판매원들의 판매수당 비율을 결정하므로, 사용자가 판매원들의 보수를 비롯한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판매원들은 겸업에 종사하거나 경쟁사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므로 사용자에 전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판매수당은 사용자에 의존한 소득에 해당하며, 판매원들은 사용자가 정한 순번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개점 시각에 조회에 참석하므로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판매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점, ③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교섭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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