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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기아자동차 대리점주인 사용자는 소속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49
결정일
2018. 11. 05.
결정문

기아자동차 대리점주인 사용자는 소속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은 적법한 노동조합이고, 소속 조합원인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인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기아자동차가 정한 채용조건, 관리ㆍ제재사항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판매원들의 계약내용이 이에 준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고 사용자가 판매원들의 판매수당 비율을 결정하므로, 사용자가 판매원들의 보수를 비롯한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판매원들은 겸업에 종사하거나 경쟁사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므로 사용자에 전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판매수당은 사용자에 의존한 소득에 해당하며, 판매원들은 사용자가 정한 순번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개점 시각에 조회에 참석하므로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판매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점, ③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교섭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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