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인지 택배기사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동3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8교섭47
- 결정일
- 2018. 10. 26.
결정문
가.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인지 택배기사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동3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2018.
1.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섭요구를 하였으므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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