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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근로계약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조직한…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36
결정일
2018. 10. 22.
결정문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근로계약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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