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근로계약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조직한…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8교섭36
- 결정일
- 2018. 10. 22.
결정문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근로계약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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