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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 사업자성‘을 주된 평가요소로…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28
결정일
2018. 10. 01.
결정문

가.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 사업자성‘을 주된 평가요소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 및 집화 업무의 용역을 수행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에 있어 업무 수행 구역 및 대가인 수수료가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고 노동조합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택배기사의 노동3권을 보장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택배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택배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은 2017.

8. 31.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2017. 11.

3. 설립신고증을 받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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