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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택배기사들은 형식적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 업무는 사용자가 전국적으로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업무매뉴얼에 따라…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65
결정일
2018. 09. 20.
결정문

택배기사들은 형식적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 업무는 사용자가 전국적으로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업무매뉴얼에 따라 정형화된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택배기사들은 독립적으로 자유재량에 따라 사업을 행하는 수탁업자와 달리 상당한 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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