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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회사의 분할에 대비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합법적 노동조합이다.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33
결정일
2018. 09. 14.
결정문

회사의 분할에 대비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합법적 노동조합이다. 사용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에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는 사유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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