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택배…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8교섭63
- 결정일
- 2018. 09. 13.
결정문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택배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물품 배송 및 집화 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업무에 종속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등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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