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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학습지교사는 사용자가 구축한 지역별 조직과 학습시스템에 개별적으로 편제되어 그 시스템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조직적 일체를 이루면서 원청이 도입한 학습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역할을…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61
결정일
2018. 09. 10.
결정문

학습지교사는 사용자가 구축한 지역별 조직과 학습시스템에 개별적으로 편제되어 그 시스템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조직적 일체를 이루면서 원청이 도입한 학습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 자기 재량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업자와 달리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이 상당히 인정되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학습지교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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