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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으로서, ① 설립신고 이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42
결정일
2018. 08. 27.
결정문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으로서, ① 설립신고 이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주된 구성원인 택배기사에 대하여 업무내용이 사측에 의해 지정되고, 업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특정 사용자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③ 사용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택배기사에게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이 부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것이므로 사용자들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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