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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택배기사는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 종사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등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는 택배기사들로 조직된…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54
결정일
2018. 08. 20.
결정문

택배기사는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 종사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등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는 택배기사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특정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무효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가 적법한 이상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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