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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택배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고, 신청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11
결정일
2018. 08. 16.
결정문

택배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고, 신청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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