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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학습지교사들은 사용자와 어느 정도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수수료를 주된 소득원으로 생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30
결정일
2018. 08. 06.
결정문

학습지교사들은 사용자와 어느 정도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수수료를 주된 소득원으로 생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2000.

11. 28.

설립신고증을 받은 합법적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학습지교사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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