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 사업자성‘을 주된 평가요소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8교섭18
- 결정일
- -
결정문
가.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 사업자성‘을 주된 평가요소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들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 및 집화 업무의 용역을 수행하는 외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에 있어 업무 수행 시간, 업무 수행 구역, 업무 수행 대가인 수수료가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고 노동조합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택배기사의 노동3권을 보장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가 2017. 8.
31.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2017.
11. 3.
설립신고증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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