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직계약 택배기사와 관련한 시정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134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대리점 택배기사와 관련한 시정신청은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8교섭46
- 결정일
- 2018. 07. 02.
결정문
직계약 택배기사와 관련한 시정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134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대리점 택배기사와 관련한 시정신청은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업무 종속성이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직계약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개선 등에 대한 교섭요구와 관련하여 2018. 1.
31. 초심지노위에 시정신청을 한 바 있음에도 2018.
5. 17.
초심지노위에 중복하여 시정신청하였다. 이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시정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결정이 있음에도 시정신청을 제기한 경우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5호 및 제134(각하)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리점 택배기사들은 택배 물품 분류작업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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