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8교섭37
- 결정일
- 2018. 12. 27.
결정문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의 한 부분에서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자기재량에 따라 사업을 행하는 수탁업자와 달리 상당한 종속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공고할 의무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