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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인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으로서, 설립신고 이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7
결정일
2018. 04. 05.
결정문

신청인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으로서, 설립신고 이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고용노동부는 신청인 노동조합의 주된 구성원인 택배기사에 대하여 업무내용이 사측에 의해 지정되고, 업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특정 사용자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택배기사에게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이 부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2018.

4. 11.

또는 4. 19.

교섭을 요구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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