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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위원장 당선 시 규약에 정한 조합원의 범위가 실제 운영된 것과 상이하나, ① 위원장은 1999. 11. 1. 사용자1에 입사 시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조합비를 매월…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9
결정일
2018. 04. 19.
결정문

위원장 당선 시 규약에 정한 조합원의 범위가 실제 운영된 것과 상이하나, ① 위원장은 1999. 11.

1. 사용자1에 입사 시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조합비를 매월 납부하였고, 2016.

5. 1.

사용자2로 전적된 후에도 조합비를 납부한 점, ②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2로 전적된 조합원들은 2017. 8.

11. 규약 개정 전에도 사용자1의 조합비 원천공제에 따라 노동조합에게 조합비를 납부하였고, 제한 없이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 점, ③ 사용자2 소속 박노○ 상무는 사용자1의 조직도에 도기 본부 총괄로 되어있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사용자1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였으며, 사용자1 소속 박영○ 상무는 사용자들의 인사 및 관리업무 등의 총괄책임자인 것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들의 인사 및 노무 관리업무는 공동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노동조합은 2017.

8. 11.

규약을 개정하여 조합원 범위를 사용자1 소속 근로자에서 사용자2 소속 근로자도 포함되도록 변경한 점, ⑤ 현재 위원장의 대표자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조합은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에 소속된 근로자 전체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명문화된 내용과 달리 운영되던 규약은 2017. 8.

11. 개정으로 실제 운영과 일치되었으며,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대표자 자격을 인정받고 있는 등 교섭요구 시 위원장이 노동조합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그 사실을 각각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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