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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에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및 공고 절차는 무효라고 볼 수…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6
결정일
2018. 03. 20.
결정문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에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및 공고 절차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①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법령상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했어야 하는 날이 되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산정기준일 보다 늦게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외국인 근로자와 재입사한 근로자를 제외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공고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②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및 공고시기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이미 과반수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절차를 준수하였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변경된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실제 과반수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및 공고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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