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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이 사건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인 2018. 1. 11.이라는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5
결정일
2018. 03. 26.
결정문

이 사건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인 2018. 1.

11.이라는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018.

1. 11.

당시 조합원 수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직전인 2017. 12.월 조합비 공제현황과 이중 조합가입 현황 및 근로자 명부 등을 살펴보아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비를 공제하는 조합원 수는 196명,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비를 공제하는 조합원 수는 1,832명, 이중조합가입 여부가 문제되어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고 있는 인원이 143명이었다.

따라서 신청외 노동조합의 경우 이중조합원의 조합원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을 하여도 그 조합원이 1,903.5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설령 이중조합원 전원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신청외 노동조합의 경우 그 조합원이 1,832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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