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는 기아자동차와 체결한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에 따라 소속 판매사원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으며, 판매사원의 업무종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8교섭4
- 결정일
- 2018. 02. 22.
결정문
사용자는 기아자동차와 체결한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에 따라 소속 판매사원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으며, 판매사원의 업무종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판매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판매사원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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