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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는 기아자동차와 체결한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에 따라 소속 판매사원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으며, 판매사원의 업무종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4
결정일
2018. 02. 22.
결정문

사용자는 기아자동차와 체결한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에 따라 소속 판매사원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으며, 판매사원의 업무종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판매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판매사원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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