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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배달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21
결정일
-
결정문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배달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 종사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택배기사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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