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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① 신청인 노동조합이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에…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2
결정일
2018. 02. 12.
결정문

① 신청인 노동조합이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택배기사에게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이 부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의하면 택배기사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노조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적법하게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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