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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택배기사는 노조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8
결정일
2018. 04. 23.
결정문

택배기사는 노조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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