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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노동조합은 2017. 11.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2018. 1. 10. 피신청인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1
결정일
2018. 04. 26.
결정문

신청 노동조합은 2017. 11.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2018.

1. 10.

피신청인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론으로 사업장 소속 택배기사들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에 준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보이고, 그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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