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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①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에 대하여…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7교섭63
결정일
2017. 12. 04.
결정문

①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에 대하여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택배기사에게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이 부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수’를 기재하여 단체교섭을 서면으로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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