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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물품 배송 및 집화 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7교섭36
결정일
2018. 01. 04.
결정문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물품 배송 및 집화 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업무에 종속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등 노조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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