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물품 배송 및 집화 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7교섭36
- 결정일
- 2018. 01. 04.
결정문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물품 배송 및 집화 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업무에 종속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등 노조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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