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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은 2017. 8. 31.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에 대하여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7교섭61
결정일
-
결정문

노동조합은 2017. 8.

31.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에 대하여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서면으로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에 대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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