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의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7교섭124
- 결정일
- -
사용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의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주된 구성원인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노동조합이 노조법상 설립신고요건을 충족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③ 사용자가 소속 택배기사와 체결한 택배 위수탁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택배기사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책임배송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사용자가 정한 사항을 위반할 시 계약 해지 등 제재를 당할 수 있으며, 동종 또는 유사 경쟁업종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등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2017.
12. 14.자 교섭요구에 대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