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7교섭13
- 결정일
- 2017. 04. 14.
결정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 요구 사실 공고’의 입법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교섭요구 사실’을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 불의의 교섭불참 노동조합이 없도록 함에 있으며, 아울러 ‘일정기간’을 정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음으로 사용자가 실제 공고한 날 이전으로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소급하여 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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