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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7교섭13
결정일
2017. 04. 14.
결정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 요구 사실 공고’의 입법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교섭요구 사실’을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 불의의 교섭불참 노동조합이 없도록 함에 있으며, 아울러 ‘일정기간’을 정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음으로 사용자가 실제 공고한 날 이전으로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소급하여 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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