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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단체교섭권만 위임받은 사람이 체결하였거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 전혀 없는 협약은 단체협약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관한…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7교섭5
결정일
2017. 04. 06.
결정문

단체교섭권만 위임받은 사람이 체결하였거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 전혀 없는 협약은 단체협약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것은 단체협약 체결권이 아닌 단체교섭권만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교섭권만 위임받은 수석부위원장이 서명하고 사용자의 원장직무대행이 서명하여 체결한 기본협약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것이다. 또한 위임 사항에 단체협약 체결권이 포함되어 있어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2017.

9. 27.

기본협약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조항과 노동조합사무실 및 사무 기자재 등을 제공한다는 조항만 있고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같은 협약은 단체협약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방법을 갖추었으므로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소속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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