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에 해당하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7교섭31
- 결정일
- -
결정문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2017. 12.
31. 폐업 예정이라며 상시근로자 141명 중 136명에 대하여 해고예고통지를 한 상태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가 각하사유로 규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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