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노동조합은 2017. 11.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29일 피신청인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그 요구를…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7교섭3
- 결정일
- 2017. 07. 19.
결정문
신청 노동조합은 2017. 11.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29일 피신청인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론으로 사업장 소속 택배기사들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보이고, 그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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